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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신용사업 부문 -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신용사업 강화




 

겸업화, 대형화,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산업계의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려면 농협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절실하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상품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 부문 간 시너지 효과 창출, 금융회사 간 무한경쟁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2009년 말 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 부문 예금은행 총대출금 15조1천억원 중 11조9천억원(79.6퍼센트) 수준을 공급하는 농업 부문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농업인 재해보험인 농·임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이 있다.

농·임업인안전보험은 농·임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농·임업인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물론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총 9백61만3천명(연평균 68만7천명)의 농업인이 가입했으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이 최고 6천만원까지 지급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농기계가 손상됐을 때는 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지난해 말까지 14년 동안 총 28만3천 건(연평균 2만 건)의 가입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도 농업인 재해보험에 예산 3백32억원이 지원된다.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이들 보험상품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 농협은 이들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 19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1만8천 건에 2천8백64억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그런데 농협법이 개정돼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업 등 신용사업을 농협금융지주회사에서 도맡게 되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회사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신용사업 부문의 기존 4개 자회사(NHCA자산운용, NH투자선물, NH투자증권, NH캐피탈)와 신설되는 3개사(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가 편입된다.

정부가 신용사업을 담당할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하려는 일차적 목적은 사업 부문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늘리려는 사업개편의 취지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 농협의 중·장기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다.
 

2000년 11월 처음 국내에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금융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농협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우리, 신한, 하나, 국민, SC제일은행)과 산업은행이 이미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기업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등은 이 체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협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수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으로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독립성이 제한적인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유연한 자본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기반 마련, 고수익사업 발굴에 따른 영업이익률 제고 등을 통해 수익센터로서의 기능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변혜중 사무관은“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분리는 기존 농협 체제의 한계를 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협금융지주회사는 향후 글로벌 농업 부문의 전문 금융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 허용에 따른 특혜 논란과 보험업계와의 마찰을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농협,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고민 끝에 정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사업구조 개편으로 기존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신설되는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입법예고일(2009년 10월 28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룰의 요지는 이렇다. 한 회사당 판매비율 25퍼센트 제한, 점포 외 모집행위 금지, 창구 판매자 2인 이내, 판매 가능 상품 제한(저축성 보험, 질병·상해·간병에 관한 제3보험만 가능)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정부는 농협이 현재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을 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변혜중 사무관은 “정부 법안에 당장은 만족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농협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농협 공제사업에도 다른 보험사와 동일한 법규가 적용됨에 따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며,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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