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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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됐다. 그동안 중앙회와 1천1백75개 일선 조합 임직원 수가 9만7천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교육·지도 및 지원, 은행·공제 등 신용사업, 농축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나는 신용사업에 치중해 농축산물 유통, 판매 등 농업인 소득과 연결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에 위기를 맞았다.
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하고 자본, 회계 및 인사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임직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근 농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농산물 유통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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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농협은 물론 농업인, 농민단체, 정치권 등의 논의를 통해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1단계로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고, 올해는 2단계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올해 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률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당장 내년 경제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가 농업인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와 당사자인 농협은 올해 안에 농협법 처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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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중앙회가 수행 중인 사업을 무리하게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적자 발생에 따른 사업 부실화 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법 시행과 동시에 설립하더라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자회사화는 조합과의 연계 정도 및 분리 시 문제점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지주회사 설립으로 사업 부실화나 조합원 지위 위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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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지난 50년간 농협법에 따라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율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우선 현재 취급하는 공제종목에 한해 허가하고, 자동차·변액보험은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농협이 공제사업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포기하고 보험업법 규제 적용 등 시장경쟁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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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농협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일선 조합의 대표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두고, 농협연합회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한다.
농협연합회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조합(원) 지원, 산지유통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사업을 전담한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농협’ 또는 ‘NH’ 명칭 사용료를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앙회가 수행 중인 농축산물 도·소매, 식품·가공, 물류 등 수익 목적의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담당한다. 농협유통, 농협목우촌 등 중앙회 경제부문 자회사(13개)와 중앙회가 직접 수행 중인 수익 목적의 경제사업을 순차적으로 경제지주회사에 편입할 계획이다.
은행업, 보험 등 신용사업은 자회사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한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앙회에서 분리해 농협은행(농협법에 따른 특수은행)과 농협보험사(생명, 손해)를 각각 신설하고 NH투자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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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수익사업을 전문화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그 이익을 산지 유통 개선 등에 사용해 농업인의 생산 및 판매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 판매는 농협이 전담함으로써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다른 금융회사 수준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이익을 농업인과 조합에 돌려주는 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면 농업인들이 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 분리 전까지 농업인, 농협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글·이혜련 기자 / 일러스트·이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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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