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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서민들의 건강관리 보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

전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증 화상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5퍼센트)을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엔 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였다.이러한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환자 개인당 4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줄게 됐다.

실제 몸통에 3도 이상이면서 체표면적 10퍼센트 이상의 화상을 입은 환자가 종합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1백6만7천5백90원. 그러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비용은 4분의 1 수준(26만6천9백90원)으로 줄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암(10퍼센트→5퍼센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20퍼센트→10퍼센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이를 통해 그동안 암환자 67만명에게서 약 1천3백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55만명에게서도 약 1천4백억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암, 뇌·심장 질환자, 중중 화상자에겐 ‘본인부담 상한제’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진료비가 보험료 기준 진료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 환급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 제거술 등의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결핵 환자에 대해서도 기존 부담금(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10퍼센트로 낮아졌다. 척추 및 관절질환 MRI 진단 시에도 이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공주영 주무관은 “일명 ‘고운맘카드’ 제도로 올해에는 개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렸으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원씩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 중이다.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간병,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도 최근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0월엔 이미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혼한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했다.

기존엔 ‘결혼한 딸’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했다. 결국 별거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노인이 모든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시켜 서민 자녀들의 부양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규제 개선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6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 공급제도를 도입해 주택 가격 인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서민 신혼부부들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공급 규모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했다.

같은 달에 생애 최초 주택 마련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했다. 특히 실직 및 폐업 상태라 하더라도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 신고를 한 경우 청약 기회를 부여했다. 소득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퍼센트에서 1백 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엔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들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입주 예정자들은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인 미만의 상시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 규정’을 개선했다.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찬희 주무관은 “향후엔 계층별 서민 수요자에 대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세분화된 주택 유형 개발과 1, 2인 가구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응한 주택 공급과 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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