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대학 선진화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인적 자본 확충이라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의미가 크다.
대학 운영 자율화의 경우 2008년 1, 2단계 57개 자율화 과제가 발굴된 후 지난해 6월까지 36건이 완료되거나 시행됐다. 나머지 15건은 국회 계류 중이고, 3건은 관련 법률 개정 후 추진될 예정이다. 3건은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그간 학생 모집 단위를 자율화하고 대학 정원 자체조정 시 교육여건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사와 학생 정원, 교직원 인사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계약학과 설치·운영 권역 범위 확대, 교원의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 폐지 등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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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학과 산업체가 특정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신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기존엔 서울에 소재한 산업체만 가능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으로까지 권역을 확대했다.
이에 고려대는 경기 이천시의 하이닉스반도체와 ‘나노반도체공학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울과학기술대도 올해 학부 3개 과와 1개 대학원을 계약학과로 새로이 개설했다. 올해 대학원에 개설된 가스공학과의 경우 이미 2005년부터 경기 시흥시에 자리한 한국가스공사와 맺은 산학협력과정이 있지만 이번엔 추가로 성남지부 한국가스공사와 협약을 맺고 계약학과로 만들어졌다.
서울과학기술대 박건웅 산학협력팀장은 “실무와 직접 연계해서 학문을 익힐 수 있어 신입생뿐 아니라 자기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직장인들에게도 관심이 높다는 게 계약학과의 장점”이라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의 권역이 넓어져 더 많은 산업체와의 교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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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는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관한 지침을 폐지했다.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로 이어지는 승진소요연수 내에 달성하는 일정 수준의 연구·교육 업적을 조기 충족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승진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교원들의 연구 성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했다. 특구 이외 지역의 공공 연구기관 등도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3월엔 그 절차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확대로 2014년까지 47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7백5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간 연구개발비 기준엔 구입 장비 비용과 감가상각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 처지에서는 부담이 컸던 게 사실. 완화된 요건엔 연구개발비 항목에 연구시설투자비와 장비구입비가 포함됐다.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 6개 기업이 재지정을 받고 23억여 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했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연구인력 육성 차원에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상향 조정됐고, 특히 올해 1월엔 대학(원)생의 실험실 공장 설립도 허용됐다. 기존엔 대학 연구시설 내 실험실 공장 설치 주체가 교수나 연구원으로 한정돼 대학생들이 연구 성과물 등을 활용하고 검증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법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 창업자 2백50여 명 내외 중 약 10퍼센트가 실험실 공장을 활용해 창업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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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선 지난해 3월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가의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했으며, 우수 산업 재산권을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선 기업투자(D-8) 비자 발급 요건도 개선했다.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해 4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월엔 기업구조 개선,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펀드도 도입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 유치, 알선을 허용하는 등의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도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외국인 환자 유치 규제가 풀린 이후 전년 대비 외국인 환자가 큰 폭(2008년 2만7천4백80명→2009년 6만2백1명)으로 증가했다.
방송산업에 대한 외국인과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제도 완화됐다. 종합편성채널 20퍼센트, 보도전문채널은 10퍼센트의 지분 소유가 허용되고, 위성방송 지분 소유 한도도 33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높아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되고 공적 법인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간접광고 매출액이 올해 5백33억원에서 2013년 1천1백84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단지 지정 때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했고 골프장 공급·이용 개선 면에서도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났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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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