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나눔, 보람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려주는 따뜻한 기업입니다.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사회적기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황선홍 감독(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한 말이다.
‘사회적기업은 따뜻한 기업’이라는 그의 말은 아직도 사회적기업이 뭔지 낯설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답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이다.
여기서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30퍼센트 이상에게 간병,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 자원순환 등 기타형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이 같은 사회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일 것 ▲이윤이 발생하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것 등 꽤 까다롭다. 
지난 8월 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전국의 사회적기업은 3백53개. 이 가운데 일자리 제공형이 1백78개(50.4퍼센트)로 가장 많고, 혼합형 85개(24.1퍼센트), 지역사회 공헌형 50개(14.1퍼센트), 사회서비스 제공형 40개(11.3퍼센트)의 순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은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마성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은 현재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6천여 명을 포함해 1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가사,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따뜻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12년까지 재활용, 청소, 환경교육, 녹색구매 등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3백 개 육성해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 외에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최고 월 85만9천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도 일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 컨설팅 ▲시설·운영비 대출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및 교육 등 전방위 지원이 따른다.
글·최은숙 기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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