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9월 22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평일 낮인데도 홍보관에는 보금자리주택을 알아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2층 상담코너에서 만난 치과기공사 김기동(40) 씨와 주부 지미경(39) 씨 부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꿈에 부풀어 있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 5퍼센트’에 도전할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중 한 곳인 인천에 살면서 미성년인 세 자녀 민준(10), 민지(7), 민주(3)를 두고 있어 우선공급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
“부평동에서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비싸서 엄두가 안 났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나와서 참 반갑습니다.”
이들처럼 홍보관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평일에는 3백~5백명, 주말에는 8백~1천명가량 찾아온다.
최근 무주택 서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편 방안(이하 8·27대책)’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서민을 위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괄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의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 주택소유 유형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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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2012년까지 모두 공급하기로 한 이 대책의 모태는 지난해 9월 19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이하 9·19계획)으로 당초 2018년까지 수도권에 1백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 등 총 1백50만 가구(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9·19계획에 비해 8·27대책의 다른 점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앞당겨 공급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는 당초 2012년까지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8·27대책에서는 2018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던 20만 가구분 건설을 앞당겨 2012년까지 총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외 수도권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도심 재개발분 8만 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분 20만 가구 등 총 2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따라서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60만 가구분이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29만2천 가구)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다만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는 변동이 없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조기공급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주택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적어도 연간 2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야 안정선인데, 2008년 19만8천 가구(인허가 기준)에 그쳐 2007년 대비 35퍼센트 급감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 6만1천 가구만 인허가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퍼센트 감소했다. 전세금 상승도 불안요인이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말 전세금을 100으로 봤을 때 9월 현재 전세금이 103.8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 지수가 10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사상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는 게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 물량 보충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소위 비닐벨트, 창고벨트”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만 풀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제1차관은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위해 해제될 그린벨트는 78제곱킬로미터 분량으로, 당초 지정된 그린벨트 총량 5천5백 제곱킬로미터 중 매우 작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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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퍼센트 선에 책정되는 것도 서민들의 관심사다. 예상되는 시세차익 때문에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 장인석(51) 소장은 “도심 재건축이 정체 상태에 있는 현 실정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도심과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을 위해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전매제한 강화 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주택 공급량의 20퍼센트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생애최초주택에 청약하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즉, △모든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청약저축 1순위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혼자여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2008년 기준 평균 3백11만5천원)를 넘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제에 따른 청약 당첨자는 청약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으로 결정, 기존 청약제도에 비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부부들에게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주택은 9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부터 적용돼 공급된다.
글·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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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홍보관│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Tel 158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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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