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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제17대 대통령 취임 | 정부조직 개편


새 정부의 근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됐다. 참여정부의 18부 4처 조직이 15부 2처 체제로 축소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정부는 23일 오전 9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이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새 정부는 새롭게 짜여진 직제에 맞춰 출범하게 됐다.


과기부·해수부 등 5개 부처 폐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처 중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5개 부처는 폐지됐다. 논란이 돼왔던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로 통폐합돼 해양 환경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당초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이관키로 했던 해양환경 기능과 해양경찰청을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일원화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 다른 지역에는 지방해양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산림청 소속은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산을 배려해 1급(현행 고위공무원 가급)의 수산정책실을 두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산업 분야는 산업자원부로, 통신 분야는 방송통신위로 흡수됐다.

여성부를 존치하되, 여성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현행대로 독립기구로 남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명 중 2명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키로 했다.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은 국민권익위로 하되 법률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로 변경됐다. 기존 경협기능(개성공단 지원사업 등)은 통일부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전환됐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장을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장 임명 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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