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별하고 원스톱으로 허가 처리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www.sec.go.kr)이 개통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17일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전략물자 관련 무역업계, 종합무역상사, 업종별 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자 확산 방지' 등 국제적으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2003년 5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심성근 과장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국제 통제 리스트(1종 전략물자)의 방대한 자료와 자사 제품을 대조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워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전략물자 판정, 수출 허가 등에 대한 기업들의 온라인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적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수출 통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파악된 '1종 전략물자' 200여 품목에 대한 생산·수출업체의 과거 위법 사실에 대해 '제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관용 조치했으며, 계도기간(6월30일까지)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위법 사례 적발시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RIGHT][B]문의: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 방효민 사무관(02-2110-5342)[/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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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