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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사업 기간 20년, 개발 면적 4만100ha, 방조제
33km, 사업비 3조5085억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를 뜻하는 것이다. 70년대 초
세계적 식량파동과 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새만금 방조제는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착공됐다.
하지만 1996년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새만금호가 ‘제 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영향, 수질, 경제성에 대한
민관공동조사까지 진행됐지만, 2003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특별 4부는 새만금사업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오는 4월,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서 완공을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새만금 방조제 사업. 그 뒤에는 새만금사업 전담기구가 창설됐던
1988년부터 우직스러울 정도로 초지일관해온 정한수 단장이 있다.
만만치 않은 끝막이 공사, 100% 준비 끝
새만금
방조제의 마지막 공사가 시작되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3월 16일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곽시설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공정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및 착공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끝막이 공사는 이전 어떤 것보다 어려운 공사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새만금 사업에 부정적이던 일부 시각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방조제 개방구간 2개소 2.7km를
완전히 막는 끝막이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번 끝막이 공사는 간척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개방된 구간으로 하루에 72억 톤의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으며, 한꺼번에 개방된 두 곳을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암석과
사석이 대량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석은 90만㎥로 15톤 덤프트럭으로 14만 대 분량이고,
돌망태는 27만개로 7만 대 분량입니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 이미 지난해 물량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끝막이 공사 후에는 새만금 사업이 완전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끝막이 공사는 단지 사석재로 방조제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제 단면 보강과 도로공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방조제
내측 배후지의 침수방지와 수질환경, 남아있는 방조제 공사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수위도 관리해야 하고요.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환경오염, 철저한
책임 관리로 개선
환경단체에서는 여전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갯벌이 없어진다며 사업을 반대하는데요.
새만금사업은
갯벌을 토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갯벌 생태계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신
육지생태계로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만금사업은 갯벌을 토지로 만드는
환경전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갯벌 파괴 논란과 더불어 수질 문제도 쟁점화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는 시화호 오염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2001년에 총 1조4568억 원을 투입, 만경강·동진강 등
상류하천과 새만금 내부의 수질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관계부처별로
업무를 분담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북도는 상류하천 수질, 농림부와 농촌공사는
새만금호 내부오염방지,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년이 지난 현재 이미 2012년의 목표 수질을 달성했거나 근접한 상태입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내부 간척지 다용도 종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농지조성을 위해 마련된 곳을 국제투자자유지역 설치 등 다용도
종합개발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법 시안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것도 그렇고,
게다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라면 반대에 부딪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사업의 주체가 아닌 자치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업단측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강합니다. 게다가 아직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 변경에 관한 특별법 논의는 자칫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새만금 토지 이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주도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의 연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새만금 개발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 문제 역시 전북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내부간척지에 대한 비전 제시와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으로 도에서
외국 기업들을 초청, 공사장 견학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래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후손들에게 귀중한
자산으로 이어질 터
새만금사업 완공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우선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토지자원, 그것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확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부족
국가입니다. 이는 새만금 담수호를 통해 조성될 연간 10억 톤의 수자원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조제 완공과 동시에 매년 반복되는 만경·동진강 유역의 상습침수피해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고, 새만금 방조제 외측과 내측에 형성된 해수환경과
담수환경은 보다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군산~부안간
거리 66km가 단축돼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소한 국토, 세계 4위의 높은 인구밀도, 평지가 30% 남짓한 척박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다보다 땅이 필요하고, 해수환경보다 담수환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국토를 확장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도 새만금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반대의 소리가 만만치 않은데, 사업책임자로서
국민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풍족한 자원, 넓은 국토
그리고 경제적 풍요가 보장되어 있다면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간척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심사숙고해 선택된
사업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 기술과 경제 수준에서 충분히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향후
간척지의 용도와 친환경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세대에서는 친환경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후손들에게는 귀중한 자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