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위생적인 푸드트럭
높은 부가가치 창출 기대"
소규모 자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푸드트럭. 그러나 얼마 전까지 불법이었다. 여기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등 여러 부처의 다수 법령이 얽혀 있었다. 자동차를 임의대로 개조해선 안 되고, 식품의 조리 및 판매는 건축물 내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개조업체 두리원FnF 배영기(55) 대표는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푸드트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를 개조하고 운영하는 것도 불법인 현실에서 하소연할 곳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노력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푸드트럭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소규모 자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 마케팅으로, 특히 청년층의 창업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관련 산업 규모가 1조 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메뉴의 다양화나 차별화로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에 막혀 불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추진단은 지난해 1월 초 푸드트럭 관련 건의를 접수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이 얽혀 있는 규제임이 파악되면서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을 모색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다.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가 사라지면 6000명의 일자리와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 대표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에 '푸드트럭'이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전국 355곳의 유원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으로 한정돼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글 · 두경아 (객원기자)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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