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국민의 신문고로 자리매김한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각국의 우수 사례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 현장에서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과 귄터 크로이터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겸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총장, 하워드 세이퍼 캐나다 교정옴부즈만 조사관에게 개최의의와 국내외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지현 기자 2014.07.07
이번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의 개최 의미는.
“올해가 옴부즈만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공공갈등,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부의 책임성과 신뢰 제고 등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각국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 토론하고 벤치마킹해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길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20년간 국내 옴부즈만 제도의 성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역할을 평가해주세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권익위가 42만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소외된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고, ‘군경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민원 서비스의 상대적인 사각지대였던 군과 경찰행정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행정기관 등이 옴부즈만의 권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옴부즈만은 거의 예외 없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가지는 비강제적 속성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옴부즈만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거나 의회 소속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90퍼센트 이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수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 법에서 주어진 언론공표권과 감사요구권, 대통령 및 국회 특별보고권 등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의 향후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익위는 집단민원에 대한 충실한 조정으로 소송보다 조정이 비용과 시간, 효과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공정하게 집단민원을 다루기 위해 이해당사자와의 균형적인 접촉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옴부즈만 기관들 형태·역할에 맞춘 훈련프로그램 개발 계획”
귄터 크로이터(오스트리아 옴부즈만 겸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
IOI의 역할에 대해 소개를 부탁합니다.
“1978년 설립 이후 IOI는 국민권익 보호와 국제적·국가적·지역적 및 지자체 단위 옴부즈만 개념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옴부즈만 기관들의 노력들을 위한 조율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원기관에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옴부즈만 기관의 관심주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는 지역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나 역할이 더 중요한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모든 국가들은 각각 상황이 다르고 고유한 역사적 경험, 재정자원, 정치 및 사회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옴부즈만 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IOI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회원 기관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IOI는 옴부즈만 기관들의 다양한 형태와 역할에 맞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지역보조금을 통해 개별 기관과 지역 단위로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에 관한 연구프로젝트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권리보호와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사도 실시”
하워드 세이퍼(캐나다 교정옴부즈만 조사관)
특수분야 옴부즈만 중 하나인 ‘교정옴부즈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캐나다 교정옴부즈만으로서 제 역할은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정옴부즈만(OCI)은 캐나다 교정국(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의 ‘결정, 권고, 작위 및 부작위’와 관련해 재소자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실시합니다. 재소자들이 신청해 처리되는 민원과 문의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소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감자와 재소자들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교정옴부즈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정옴부즈만은 6가지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권리, 수감 중 사망 예방, 수감환경, 원주민 교정,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사회복귀 및 연방 교정시설의 여성재소자 문제입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력 사용,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들의 관리, 수감 중 사망, 교도소 내 인구밀도 및 폭력문제, 각종 프로그램 참여권리 등이 공익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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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