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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은 1895년 갑오개혁의 개혁안에 따라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된 날입니다. 법의 날을 정한 뜻은 모든 국민이 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법의 날이 올해로 46회를 맞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아직 법치주의가 완전히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집단의 힘이나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은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자는 전국적 시민운동입니다. 국민 스스로 법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고송, 슬로건을 만들고 전국에 법질서시민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와 법질서 확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명예시민기자단인 법사랑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솔로몬로파크도 개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소통과 참여’가 활성화된 반면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의 폐해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익명의 가면을 쓴 악성 댓글은 타인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자살로 내몰기까지 합니다. 이를 개선해보려고 법무부가 선플 달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올해에는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기본질서를 복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때 서민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불의의 범죄로 피해를 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회생과 파산, 중소기업 지원 등 법무정책 각 분야에서 ‘따뜻한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법무부도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청,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약 6백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벌금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깎아주거나 기소유예하는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난해 촛불시위를 겪은 다음 불법 폭력시위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등 아직도 시위대의 폭력행위가 빈발해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야간집회나 시위의 경우 폭력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단속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처럼 야간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시(市)단위에서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나 불가리아, 러시아, 일본 등도 법이나 관행을 통해 일정 시간 이후의 야간 집회를 금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날 많은 손상을 입은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복원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편향된 이념이나 포퓰리즘이 미래를 향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또한 법무정책 각 분야에서 ‘따뜻한 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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