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안녕하세요, ‘KBS 뉴스 9’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MBC 오상진 아나운서, SBS 정미선 아나운서와 함께 제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것 아시죠?
사실 제가 이런 일을 맡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아마도 저의 건강한 이미지 덕분에 선택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시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부터 밤 9시 뉴스까지 진행하면서도 끄떡없는 저의 건강에 다들 놀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죠. 유비무환이라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항상 똑같은 상태로 멈춰 있지 않으니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살면서 결코 아끼지 않아야 하는 지출 중 하나가 건강검진을 위한 지출이라고요. 게다가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질병이 발견된 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죠. 그래도 당장 사는 게 바빠 건강검진은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 건강검진, 5대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4가지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는군요.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단, 자궁경부암 이외의 암 검진일 경우엔 공단이 80퍼센트를 부담하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수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80퍼센트씩이나 도와주는 게 어디예요. 어때요, 솔깃하시죠?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어요.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그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엔 2년에 1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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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무료 검진 대상자 조건이 궁금하시겠죠. 2009년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주 그리고 만 40세 이상 가구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9년도 대상자,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암 검진은 발생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죠. 무료 검진 대상자는 위암과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자,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자,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여성(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죠.
이를테면 만 40세 미만인 직장피부양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자로 2007~2008년 간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분들 또는 만 40세 이상자로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 양성자로 확인된 분들이에요.

암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되는 분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8년 11월 부과보험료 기준 6만원 이하인 분,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8년 11월 부과보험료 기준 7만2천원 이하인 분들에겐 본인부담금 20퍼센트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줌으로써 전액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본 검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암 검진 등을 통한 건강위험 평가,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한 생활습관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죠.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생애전환기 무료 검진 대상자에 해당돼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하고 있죠. 무료 검진 대상자는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랍니다.
검진 대상자인 경우 공단에서 연초에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 검진표를 발송해주죠. 공단으로부터 건강 검진표를 송부받은 분들은 가까운 지정 검진기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에 예약을 한 후 방문하면 돼요. 이때 건강 검진표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해요.
혹시 건강 검진표를 분실했더라도 걱정은 마세요. 건강 검진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검진기관에서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또는 전화(1577-1000) 문의를 통해 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검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가 통보되는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事後)관리까지 책임진다고 하네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홍보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한 가지 약속해요. 공단이 제공하는 4가지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꼭 받겠다고요. 건강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세요.
글·백경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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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