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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폭 넓히고 수혜자간 형평성 맞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 정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일단 바우처방식을 도입,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게 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 받을 수 있었다. 가사 간병서비스 필요시에는 별도로 판정절차 등을 거쳐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혹은 노인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아 단순 돌봄서비스와 함께 필요한 시기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일 조건 수혜자간에는 지원기준 등을 일원화해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정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단순 보호, 학습보조 등 서비스를 받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0~14세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인근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설 부족, 높은 경쟁률 등으로 등록이 쉽지 않았다.

이를 보완해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인근 청소년수련관이 제공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일인의 유사서비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농촌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농협을 통해 농식품부의 취약농가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지자체를 통해 유사한 복지부의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 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같은 중복서비스 수혜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절감된 비용과 인력을 활용, 이용자에게 보다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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