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공익신고자보호법 알리기 나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올해 권익위의 역점 사업인 만큼 김영란(金英蘭)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월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하는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릴 예정인 한편, 1만여 중소기업 회원을 둔 벤처기업협회 소식지에 기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불황으로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 것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이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돼 갑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고 있어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등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2006년 중국산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이라고 속여 판 제조업체 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사람이 소송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돼 도리어 참기름 제조업자로부터 고소당해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 8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2백65건이 신고됐다”면서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소관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을 다양하게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곳들까지 다 합치면 공익신고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안전 등 다섯 가지 공익신고 분야가 있던데, 주로 어떤 분야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하는 건강 분야의 신고가 약 65퍼센트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외에도 소비자기본법 위반 관련 소비자의 이익 분야 신고(약 16퍼센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경쟁 분야 신고(약 5퍼센트)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얼마 전 첫 이첩사건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21일, 주유소 운영자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공모해 등유와 보일러등유를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습니다.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관련 사항으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이첩되거나 송부된 신고내용이 수사나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로 확정되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회복이 있을 경우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KTX의 내부결함을 언론에 제보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언론 제보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건입니다만, 지난 9월 30일 제도 시행 당일 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와 보호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언론 제보를 ‘신고 준비행위’로 보아 철도공사에 복직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홍보 대상은 기업체 쪽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기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부터 전국 주요 권역을 돌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권역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CEO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CEO 대상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권익위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회도 이미 시작했다”면서 “지난 11월 28일 서울, 12월 7일 제주도에 이어 13일 강원, 20일 대구·경북 등 내년 2월까지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제도 운영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는 4백56개로 정해놓았는데,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1백69개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11개 신고대상 법률을 포함해 총 1백80개 법률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범위와 보호범위가 축소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를 설득하고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비자금이나 분식회계를 신고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등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자체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 업무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조례안이나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종 매뉴얼과 가이드 보급, 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법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신고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기명(記名)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시스템 정비를, 기업 대상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를 통한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미국·영국·일본 등 OECD 주요국가는 일찌감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오동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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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