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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 신뢰는 감동을 낳는다. 이런 공무원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커질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21 일러스트· 전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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