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정부가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줘요.
2024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사장님들은 주목하세요!
영세·중소 가맹점이라면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정부가 8월 13일부터 약 304만 6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올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자료가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한 거예요.
영세·중소 가맹점이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을 말해요. 해당 업체는 앞서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만큼의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환급액은 〈카드매출액×(상반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로 계산해요. 이때 카드매출액 발생 기간은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5~1.5%를 적용해요. 가령 올해 상반기에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 원을 올린 업체가 있다면 연매출을 2억 4000만 원으로 추정해 수수료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앞서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1억 4000만 원×(기납부 수수료율 2.2%-우대수수료율 0.5%)〉로 계산해 약 238만 원을 환급받게 돼요. 환급액은 가맹점의 카드사별 카드대금 지급 계좌를 통해 9월 27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업체 중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은 18만 3000곳에 달해요. 이에 따라 총 630억 원, 가맹점별로는 약 34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환급될 것으로 보여요.
여신금융협회는 8월 9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환급 여부와 환급액, 새로 적용되는 수수료율 등이 궁금하다면 9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및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또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 같은 기간(6월 30일 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돼요. 사업장으로 오는 안내문을 못 받아 환급 사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보세요!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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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