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모도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이 신설 또는 확대 운행한다.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다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교통사고 후 달라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 임대료 10만 원대의 행복 주택이 공급된다.
수도권 출퇴근길 빨라진다, 광역급행전철 확대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열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 운행한다고 지난 6월 26일 발표했다. 급행전철은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된다. 먼저 용산과 동인천을 오가는 경인선은 현재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18회 운행하고 있는 특급전동열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8회 추가 운행한다. 수원과 왕십리를 오가는 분당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수원~죽전 구간을 급행으로 운행하는 급행전철을 신규로 2회 추가한다. 급행의 경우 수원~죽전 구간 13개 역 중 5개 역만 정차해 일반전철 대비 운행시간을 12분 단축할 수 있다. 서울과 문산을 오가는 경의선은 출퇴근 시간대 급행전철 2회를 신규 추가해 운행하고 낮 시간대에 서울역에서 일산역까지 운행 중인 급행전철을 문산역까지 상·하행 각 5회씩 10회 연장한다. 동두천과 광운대를 오가는 경원선은 낮 시간대 일반전철 10회, 급행전철 10회로 확대 운행한다. 서울과 용산에서 신창까지 오가는 경부·장항선의 경우 장항선 구간인 천안에서 신창은 급행전철을 2회 추가해 급행 운행이 8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변경되는 운행시간은 6월 28일부터 역사·열차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누리집(www.letskorail.com)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4
교통사고 후 인상되는 보험료 확인하세요
올해 말까지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8일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인상 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사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는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 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예상 보험료 인상 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보험다모아’에서 보험 만기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
천재지변·사고로 응시 못하면 중·고교 입학전형료 환불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다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나 기초수급대상자의 자녀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료와 달리 면제·감액, 환불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한 전형료를 환불받지 못했다. 국가보훈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역시 입학금, 수업료 등의 면제 혜택은 받고 있지만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형료를 결제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071

▶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월 임대료 10만 원대, 행복주택 입주자 찾습니다
서울 공릉과 남양주 별내, 고양 행신2 등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8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29일부터 행복주택 80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3월 평균 경쟁률 3.4 대 1, 최고 경쟁률 197 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던 1만 4000가구 공급에 이은 두 번째 모집이다.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올 한 해 동안 총 3만 5000여 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 공릉 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 등 수도권 8곳과 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으로 총 16개 지구 8069가구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 1+거실 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이 운영돼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저리로 자금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며, 양평과 가평 지역을 모집하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7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입주는 2019년 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8000여 가구 모집에 이어 연내 1만 2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창업 지원, 산업단지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 LH 행복주택 조감도 ⓒ뉴시스
자영업·비정규직 산모도 출산수당 받는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도 ‘출산수당(가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놓고 예산 당국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업주부 등 일하지 않는 여성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출산·육아로 일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등 현행 모성보호제도 혜택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여성이 출산 전후 최대 90일간 통상임금 전액을 받으며 쉴 수 있는 제도이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최대 1년간 통상임금 40~80%를 받고 쉴 수 있는 제도다. 출산휴가 급여도 90일 중 60일까지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근로자, 가입률이 저조한 비정규직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상호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연구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5~2016년 기준 20~39세의 일하는 산모 24만 7000명 중 9만 6000명이 이 같은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업 산모 셋 중 하나 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로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 등 혜택을 누리지만, 영세 업체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이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044-215-7152

▶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유슬기│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