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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Set! Go!
앞으로는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최대순간풍속’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한다. 주민대피 경보는 산불 확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4월 16일 행정안전부는 기상청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불재난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비화(날아다니는 불)가 2㎞까지 날아가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당시 기상 상황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 만큼 강한 돌풍이 끊이질 않아 산불 진화에 최악의 조건이었다. 전국 평년 기온은 역대 최고로 높은 14.2℃였고 강수량은 역대 최저였다. 최대순간풍속은 경북 안동에서 초속 27.6m를 기록했다. 시간당 8.2㎞ 속도로 산불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맞춘 대피 시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고령자 보행속도(일반인의 약 72% 수준)를 반영하지 못한 대피 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 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이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발빠른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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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 가이드라인 구축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한 ‘산불확산예측도’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화선 도달거리가 5시간 이내로 예상되는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즉시 대피’를, 8시간 이내인 경우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대비 준비’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상악화 탓에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경북권 산불 당시 최대순간풍속(초속 27.6m) 수치를 적용하고 풍향은 주 풍향을 기준으로 각도를 보다 넓게 잡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기반으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됐다. 1단계인 ‘준비(Ready) 단계’는 인근 시·도에서 산불이 났을 때 대피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시키고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단계다. 2단계는 ‘실행 대기(Set) 단계’로 8시간 내로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구역에 내려진다. 이때 주민들은 재난정보·위험지역·대피소 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를 준비하고 안전취약계층은 사전 대피한다. 3단계는 ‘즉시 실행(Go) 단계’다. 5시간 내에 산불이 닿을 수 있는 위험구역에 해당된다. 주민은 대피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하고 ‘긴급 안전확보’ 지시가 내려질 경우 안전 확보에 주력하며 함께 이동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라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뜻한다. 또한 요양원,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사전 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 대피를 완료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같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빠르게 대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