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소유 주택이 없고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면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6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ITC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료도 못 낼 형편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주는 신종 사회복지제도다. 현 국가복지체계는 ‘4대 사회보험’으로 보호하고 최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한다.
하지만 두 계층 사이에 끼인 ‘차상위계층’은 특별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B]2008년 시행… 저소득 31만 가구 대상[/B]
EITC 금액<표 참조>은 우선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10%를 지급하게 된다. 연소득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 1700만 원과의 차액인 200만 원 가운데 16%(32만 원)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 무주택이면서 일반재산 가액이 1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가구는 전국적으로 31만 가구. 이들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1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도 EITC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B]영세 자영업자 2013년부터 적용[/B]
영세 자영업자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영업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믿고 섣불리 세금 지원을 할 수 없어서다. 또 농·어민의 경우 EITC 적용이 곤란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IGHT]● 문의_재정경제부 ETIC기획단 (02)2110-252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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