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기료·전화료 등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리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월12일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 초에 제정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타당하게 산정됐는지를 평가해 실제 수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항목별로 해당 사유를 감안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공익사업자의 경우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소관 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이와 함께 재경부는 가격상한제 등도 도입해 합리적 요금 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요금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정액법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영업외 손익의 범위를 공익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항목으로 제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공공요금 산정 방식으로 공공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공요금 조정이 이전보다 현실화되고 엄격해진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공공요금은 기본 전화료, 공중전화료, 시내 유선전화료, 휴대전화료,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거는 전화료, 전기료, 열차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버스 요금, 시외버스 요금, 유선방송 시청료,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행정수수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상수도 도매요금 등 16가지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기준을 시달해 시내버스·택시·전철 등 지방 공공요금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IGHT]문의: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 염경윤 사무관(02-2110-225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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