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의 연령이 중증 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 늘어난다. 노동부는 12월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이처럼 연장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은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 취학 연기나 요양 등으로 학습기간이 길어지는 장애인이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을 볼 때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때 지자체나 다른 민간기업, 비영리 법인 등을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RIGHT]문의: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병성(02-503-4367)[/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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