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부동산 실거래가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신고를 통한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방침에 따라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과세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불투명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건설교통부 류주복 사무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기본은 부동산 거래의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신고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신고 여부 등 거래 가격의 적정성 검증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 정보 활용 촉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가격 적정성을 평가·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인터넷 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통계 및 분석시스템’ ‘행정기관 정보공유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종전 부동산 매매 신고 때는 거래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검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가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담당 공무원 1,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중개업자 9,000여 명에 대해서는 16개 시·도별로 순회하며 교육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홍보 포스터 1만 장과 팸플릿 20만 권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대책을 펴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의 113개 전광판과 KTV(한국정책방송)나 보도자료,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RIGHT]문의: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 류주복(02-2110-8466)[/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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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