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운용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12월19일(월)부터 내년 1월20일(금)까지 정부 학자금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자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신입생은 내년 2월2일(목), 재학생은 2월8일(수) 확정 발표한다. 실제 대출은 신입생은 내년 2월2일(목)부터 3월10일(금)까지, 재학생은 내년 2월8일(수)부터 3월17일(금)까지 각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정책 박성민 팀장은 “내년 1학기 대출 대상 인원을 총 25만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최초로 실시한 지난 2학기 대출 인원 18만2,000명에 비해 37%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 물 기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7%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2%의 저리로 대출된다.
교육부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신입생의 경우 대학 등록기간이 짧고(4년제 대학은 ‘06.2.6∼7), 등록 후에도 학교 간 이동이 잦은 점을 감안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에 대출을 허용해 학생계좌로 직접 대출금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성년자 중 소득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연소득 약 2,000만 원)에 한정했던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미성년자 포함 소득 5분위 이하 가정(연소득 약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2학기 대출 때는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계소득 확인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전산으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지난 2학기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신상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제출도 생략함으로써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만으로 대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두 자녀 이상 대학생 가정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를 통해 대출 대상자 선발 때 우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 및 의(치)학·경영·법학 등 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 대상자 선정 때는 저소득 가정 학생과 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부모의 신용과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점과 대출한도(1인당 총 4,000만 원) 및 대출기간(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기타 대출 조건은 지난 2학기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박성민 팀장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신입생은 대학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인터넷뱅킹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고 학자금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미리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합격자에 한해 대출이 승인되므로 합격자 발표가 늦는 대학(대학 정시모집 ‘다’군)에 지원한 학생은 미리 등록금을 준비하고 사후 대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RIGHT]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대출정책팀 김정호(02-2100-647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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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