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27호
2006년 2월 9일 공포·시행)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하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했다.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293호
2006년 1월 26일 공포·시행)
과잉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295호 2006년 1월 26일 공포·시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지정하고 매입하는 절차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절차를 개선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13호
2006년 2월 2일 공포·시행)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12호
2006년 2월 2일 공포·시행)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의 판매대상을
출국 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편의를 증진,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한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텔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297호 2006년 1월 26일 공포, 2006년 4월 1일 시행)
등록·검사의 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검사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기준 등 해상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및 형식승인·검정제도의 대상·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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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