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통화로 인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액요금제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KTF가 지난해 12월부터 정신지체장애인용 ‘상한 알 1000’과 ‘상한 알 2200’요금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SKT가 올해 1월부터 ‘복지 160’과 ‘복지 220’을 도입했다”며 “마지막으로 LGT가 지난 2월부터 ‘복지 17,000’과 ‘복지 23,000’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한 정액요금제는 있었다. 하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정액요금제가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신지체장애인용 요금제는 가입 당시 통화료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의 통화료를 초과할 경우 발신은 안 되고 수신통화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제·조절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신지체장애인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면 정신지체장애인 본인의 무분별한 통화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해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폐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SKT와 KTF는 1만6000원과 2만2000원 두 종류 요금제를, LGT는 1만7000원과 2만3000원 두 종류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정액제 적용시에도 현재 장애인들이 적용받는 가입비 면제, 35%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1만60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실제 지불하게 되는 요금은 1만400원이 된다.
월 1회에 한해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SKT 2만원, KTF 1만5000원, LGT 2만5000원). 정신지체장애인 요금제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에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로 표기되어 있는 자로서 가입시 해당 등록증을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된다.
2005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장애인은 약 13만4392명으로 정보통신부는 약 10만6000명이 정신지체장애인 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홍성완(02-750-1354)[/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