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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모(43·여)씨는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어려움을
알렸다. 이씨 가족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2평 아파트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그러다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낙담한 남편이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씨는 재수생인 딸, 고1 아들과 함께 대책 없이 남겨졌다.
남편의 죽음으로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살고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입도 없었다. 딸이 공부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는
했지만 아직 월급날이 멀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긴급지원제도 시행 첫날인 3월 24일 한 달치 생계비 56만 원을 받았다.
이날 이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직접 집을 방문한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씨처럼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부탁했다.
대전 둔산2동에 사는 김모(32·여)씨는 지난해 말까지 만해도 25평짜리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 그러나 지난 1월말 펜션사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자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남편은
빚감당을 못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김씨는 만삭의 몸으로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
김씨 역시 우연히 알게 된 129번을 눌러 상담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고 상담원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김씨는 25만 원의 생계비를 바로 받았고, 출산 후에는 해산비 50만 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는 “긴급지원제도를 알기 전까지는 희망이라는 말을 잃었지만 지금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키우며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가 저소득층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다.
수혜자 “희망이라는 단어 키워”
저소득층이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숨지거나 가출했을 때,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병에 걸리거나 집에 불이 나는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3~4일 안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다.
또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돌봄 없이 방치되는 상황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지원은 한 달 또는 한 번이 원칙이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두 차례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 42만 원 △3인 가구는 56만
원 △4인 가구는 70만 원이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의료비는 급여 항목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치료받은 병원으로 지급된다. 임시 거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받거나 월세 등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1인당 최대 35만7000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에는 이와 별도로 6만 원이 추가되고, 긴급지원 대상
가운데 사망자가 생기거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각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번’이나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사는 긴급지원 뒤 이뤄진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은 대도시 9500만 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 원 이하이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 가구가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신꽃시계 팀장은 “지금까지는 위기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태욱 기자
어떻게 지원받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그동안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차상위계층 등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긴급지원제도이다. 지난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유아 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생계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이 있으며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된다. 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나 해산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한편 상담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누구든지 희망의 전화 ‘129’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 연락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지원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 또 횟수 제한은 있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재차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지원받은 후 연장이
되나. 생계와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은 한 달,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은 한 달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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