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금전적 어려움이나 법률적 상식 부족으로 고민하는 서민들을 위해 삼성그룹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봉사에 나섰다.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60여 명의 변호사들은 지난 3월 22일 삼성법률봉사단 개소식을 갖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구조봉사 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삼성법률봉사단 출범은 삼성이 지난 2월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사회공헌과 상생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수입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한 구조대상 기준 이하인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가정폭력ㆍ성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단 국내 거주 외국인여성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생활이 어렵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국민이다.
지원서비스는 형사사건을 위주로 무료 상담과 무료 변론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구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약 후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6050-0800∼1)나 인터넷(www.slas. 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삼성법률봉사단장을 맡은 서우정 삼성그룹 법무실 부사장은 “봉사단 활동이 단순한 자선활동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법률 분야에서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IGHT]문의_삼성법률봉사단 (02)6050-080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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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