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지난 3월 27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무작정 보조금을 받았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휴대폰 구입 전 10가지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B]1. 가입기간을 확인해라[/B]
명의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따져 1년6개월을 계산한다. 또 요금 연체 등에 따른 직권·일시정지는 이 기간만큼 계산에서 뺀다. 다만 올 3월 26일 이전의 직권·일시정지 기간은 1년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B]2. 고지를 잘 살펴라[/B]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30일(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내리는 경우를 빼고는 별도 고지 없이도 조정할 수 있다.
[B]3. 보조금 액수를 확인하라[/B]
대리점 등에서 실제보다 적은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약관 등을 통해 자신의 보조금 액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B]4. 이용 실적 발급 거부하면 [/B]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통사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을 찾아 이용기간·실적 등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통신위(국번 없이 1335)에 신고한다.
[B]5. 상품권으로 대신 받으면 [/B]
상품권 실제 가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령 보조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50만 원짜리 단말기를 ‘50만 원 단말기+무료통화권 15만 원’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료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의 1.6배나 된다.
[B]6. 미끼 요금제 있을 수도 [/B]
일부 유통점에서 정상적인 요금 할인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B]7. 보조금 조합은 불가능[/B]
보조금은 여러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 예컨대 단말기 또는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단말기 5만 원과 상품권 5만 원’처럼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다.
[B]8. 나눠서 받는 상품에 유의 [/B]
보조금을 나눠 지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했을 때 중간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예컨대 3년간 매년 5만 원씩 1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일 경우 2년 만에 해지하면 남은 5만 원의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다.
[B]9. 보조금은 딱 한 번[/B]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B]10. 신규서비스는 보조금 추가[/B]
와이브로(휴대인터넷),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등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18개월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RIGHT]문의_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02)750-175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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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