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남성 직장인도 2008년부터는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 휴직급여가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4월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 공동특위’를 개최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고졸 이하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2008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해 출산에 대한 남성 참여를 제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3일간의 단기휴가로 법제화해 연차 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08년부터는 육아 휴직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육아 휴직에 준해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가 1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일부 교육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이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대학으로는 제주·춘천·경인교대 3개 교만, 사범대학은 13개 교만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다.
당정은 이밖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령자 여러 명이 공동 창업하거나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시설·컨설팅·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졸 이하 청년층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교 중도 탈락자가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고졸 학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고졸 근로자가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에 진학하면 최대 800만 원까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RIGHT]문의_노동부 여성고용팀 (02)502-544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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