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부터 실시된 새 주택담보대출제도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주택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기간을 사실상 2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담보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장기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거나 미래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대출자에 대해 20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주택투기지역 고가주택에 대해 DTI를 판정할 때 75세에서 대출 희망자의 나이를 뺀 기간이나 변동금리부 대출 20년 이하 등 두 가지 조건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사람이 40세라면 35년과 20년 중에서 20년이 최대 대출기간이 된다는 것이다.
또 대출만기가 20년을 넘는 장기대출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장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4월 11일 각 은행에 전달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RIGHT]문의_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786-803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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