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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대일 영토주권 선언으로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도 강도 높은 어조로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유사 사태
재발시의 강력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발표한 한일관계에 대한 대국민 서신이
경고성 메시지였다면, 이번 담화는 앞으로 실천적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기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별담화는 그간 독도문제에 대해 견지해 온 ‘조용한 외교’ 노선의
탈피를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제2의 대일 독트린’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독도는 민족독립 증거하는 역사
그동안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독도 영유권의 국제 분쟁화를 노린
일본의 각종 주장과 행태 등에 관망하거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과 역사교과서
파문, 일본 지도자들의 잇단 망언에 이은 이번 독도 도발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현재는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미래의 시각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에 박약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미래의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 일본의 ‘탐욕’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로 간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강경기조를 밝혔다.
대응 방향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일
외교에 있어서의 ‘조용한 외교’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선포한 것이다.
“日 주장은 한국 해방·독립 부정행위”
이처럼
‘대일 초강경 외교’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이며, 이는
경제·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통의 이익과 이해보다 우위에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고 왜곡된 역사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적극 제어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일 기자
■ 대통령 한일관계 특별담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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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수호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倂呑)된
역사의 땅이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해 전쟁에
이용했던 것이다.
독도의 권리주장은 식민지 영토권 주장하는
격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해저지명문제는 배타적경제수역문제와 연관돼
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다.
독도문제, 국가 역량 동원해 정면 대응할
것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다.
물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어, 행동 보여줄
때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양국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하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한다.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번영, 세계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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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한국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당위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잘못된 의도를 국제사회에 알려 독도를 아시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 또 독도분쟁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차단하면서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 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4월 25일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개적이면서도 당당한 독도 영유권 강화 대책의 골격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월 26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당위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독도 영유권 논쟁 대응이 아닌 공격적이면서도
선제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내에 독도 후속조치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다.
독도에 대한 실질지배권 강화
대사급
대책팀장은 대일 외교 전반을 관장하는 아태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을 담당할
조약국, 국제수로기구(IHO) 관련 업무를 맡는 국제기구국 등의 업무를 종합 지휘하게
돼 일관되면서도 강경한 대일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독도 대책은 3가지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독도 국제재판소행을 차단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 당위성과 독도문제가
역사문제임을 홍보하는 데 주력한다. 둘째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강화해 일본의 의도를 원천봉쇄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일본의 물리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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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역사문제 국제사회 적극 알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20일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해 일본이 행여 독도 관련 분쟁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를
미연에 막았다.
정부는 이번 선언서 제출을 통해 일본의 탐사 시도로 독도가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 측 EEZ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우리측의 공권력 행사 결과가
국제사법 문제로 비화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앞으로 독도 관련 문제를 법적 수단 이외에 정치적 수단
등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해석이다.
또 외교부는 독도문제의 본질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에 편입시켰으며, 그런 독도에 대해 지금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일본이 러일전쟁을 앞두고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독도와 침략전쟁 간의 상관관계를 집중 부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유권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잘못된 역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세기 이후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명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독도문제
전담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도 서둘러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내용과 이 같은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4월 27~28일 이틀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차제에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5월부터 시작될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 협상에서 독도를 우리측 EEZ
기점으로 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글 해저지명 국제수로기구 등록 추진
동해해저지명문제도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향후 5년간 진행될 독도 및 주변해역 관리·조사의
대상과 일정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이 현재 관련부처에서 마지막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독도 연구’를 2006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한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일본의 독도문제 제기를 제2의 침략 의도로
간주하고 일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독도 주변 우리 수역 및 영공에 불법 진입한다면
이를 도발행위로 간주해 적극적인 대처로 독도의 영유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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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판정을 받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영토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엔해양법협약이 바뀌면서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고, 그 뒤 일본의 공세가
더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간 수역에 넣음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에너지원 확보 △풍부한 어족자원 △해양과학 전초기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가스공사는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에너지
자원이 6억 톤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이
연 평균 2000만 톤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경제적 가치는 15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 또 독도 주변 해역은 어족이 풍성한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 중에서 독도 주변 수역(대화퇴어장 포함)의 어획고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밖에 독도는 해양과학 전초기지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 여러 해양자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돼 앞으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목소리를 더 높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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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 하찬호
바른역사기획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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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최근
독도 부근 수로탐사를 계기로 전개된 일본의 도발행위는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련의 ‘종합적 역사침탈’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일본 및 중국의 역사침탈
행위에 대한 일시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 ‘대일 신외교독트린’
등 적극적 외교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바른역사기획단을 출범시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향후 재단은 국제분쟁을 대비해 장기적으로 국제법적
논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전략·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민간재단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역사왜곡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대국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때문에 정부를 간접 지원하는 한편 때로는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해줄 민관 협력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북아역사재단의 발족이 시급하다. 일본이나 중국 등이
역사왜곡에 대해 민간출판사 혹은 민간연구소 등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핑계를 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앞으로 구성될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내외 시민단체 등 민간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유기적 협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독도·역사왜곡
문제 등 지원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되면 시민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유기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정부를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공식 활로가 만들어짐과 함께 일본의 양심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돼 이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치적 이유로 법안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단법(안)은 작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그동안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재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일·중 역사왜곡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의 EEZ 협상을 목전에 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동북아역사재단 법안은 금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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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독도(獨島)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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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 위치 :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울릉도 동남쪽으로부터 89km(일본 오키 시마로부터 160km)
떨어져 있음
■ 전체 면적 : 18만7453㎡(5만6803평)
■ 구성 : 동도, 서도 등 2개의 중심
섬과 89개 부속도서 및 암초로 이뤄짐 동도(독도경비대 근무지)는
해발 98.6m, 면적 약 7만3297㎡ 서도는 해발 170m, 면적 약
8만8639㎡ 동도와 서도의 거리는 110~160m(수심 3~10m)
■ 독도 땅값 : 7억3779만9945원(공시지가,
2006년 기준)
■ 주민(민간인) 수 : 3명(1991년
11월 17일부터 김성도·김신열 씨 부부, 편부경 씨가 독도리
산 20번지, 서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며 살고 있음)
■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람 수 :
580가구 1929명(2006년 4월 24일 현재)
■ 독도경비대 대원 : 울릉경찰서
소속 소대 병력으로 2개월마다 교대 근무
■ 독도 명칭 : 1881년 고종 18년부터
독도라 부름
■ 기후 : 해양성 기후, 연평균 기온
약 12℃
■ 지형 : 수심 2000m가 넘는 화산섬(지질은
울릉도와 비슷함)
■ 독도의 생태 :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이 번식하는 동해안의 유일한 지역 1999년 12월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
■ 어업 환경 : 오징어, 명태, 대구, 상어,
고래, 연어, 송어 등 회유성 어족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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