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3·30 부동산 후속정책 관련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 주민소환관련법,
국제조세조정법 등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_정부의 3·30
부동산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부 계획대로 9월초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_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함께 정부의 3·30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적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재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법_독도문제로
일본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목받은 법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한 연구,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전담 법인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이르면
8월 말께 설립될 예정이다.
*주민소환관련법_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다.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된다.
*지방자치법_주민소환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법령에 따라 주민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조세조정법_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들이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 차익을 얻으면 이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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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