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앞으로 국립대학에서 일정 규모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는 폐지되고 아울러 교수 채용도 금지된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따로 설립돼 있는 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이 같으면 통·폐합이 적극 장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째 접어든 대학 구조개혁 사업을 통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의 교원 임용과 정원 책정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는 대학별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 관련 분야로 흡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8년부터 해당학과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특히 미충원이 발생한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원 신규채용과 교원 정원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립대학도 미충원 입학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평가 때 감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대학의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대학 구조개혁 지원 자금으로 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통·폐합한 5개 국립대학에 350억 원, 수도권 대학 중 입학정원 감축이나 유사학과를 통·폐합한 8개 대학에 150억 원, 신규 통·폐합 추진 국립대학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20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부는 특히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이 다른 대학이라도 동일 학교법인이라면 통·폐합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29개 법인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4개 법인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2개 법인이 2개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권역이 다른 곳에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은 명지학원(명지대, 관동대)과 을지학원(대전의과대, 서울보건대) 두 곳뿐이다.
[RIGHT]문의_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팀 (02)2100-6499[/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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