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행정자치부는 모든 국민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행정기관에 손쉽게 제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국민제안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국민제안의 접수.처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한정돼 있고 처리기간이 120일에 이르는 등 절차가 복잡해‘국민제안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제안의 접수.처리기관을중앙행정기관에서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각급 기관에서 채택한 제안 중 우수 제안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각급 기관의 우수 제안을 심사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실천과 성과 중심으로 제안제도를 개편하는 등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제안규정 전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33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길게는 1년까지 걸리던 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제안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RIGHT]문의_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 (02)2100-3461[/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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