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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금 사용 고객 대부분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요. 근처 다른 점포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 또 서울 강남에서 스포츠 의류를 파는 박모씨는 “대부분 부모의 휴대폰이나
주민번호로 연결해 사용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악착같아요”라고 말한다.
포항의 한 기업체에 다니는 이모씨는 “요즘은 담배를 살 때 두 갑을 산다”며
“5000원 이상 구매해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현금영수증
제도로 인해 소비행태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중구 명동의 의류소매상 최모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기 위해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가격을 더 받는 업주도
가끔 있다”고 귀띔한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취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축소해 발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한다.
현금영수증 등록회원 8백만 명 근접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1년 반 만에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란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사용했을 때 영수증을 발급받아 더 낸
세금을 연말에 돌려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과세표준을
위해 실시된 제도로 ‘유리지갑’으로 불릴 정도로 소득이 노출돼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근로소득자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
제도 실시 후 지난 5월말 현재 30조 원을 넘긴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18조 원을 달성하는 데 10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앞선 IT 인프라와 적극적인 홍보 덕을 봤다”고 밝힌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 ve.go.kr)에
등록한 회원은 5월말 현재 788만 명에 이른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6조2466억 원이던 금액이 지난 5월 12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증가했다. 지난 5월까지 가입한 전국의 가맹점 수는 모두
128만 개로 전체 가맹 대상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
활성화, 과세자료제출법 시행 등으로 세금 투명 징수와 관련한 제도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민간소비 지출의 40%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현금 거래에는
여전히 세금 징수가 어려웠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현금영수증 제도다.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실시한 국세청은 시행 전인 2004년부터 제도 시행을 알리고
가맹점을 확보했다. 국세청 직원이 참여한 가두캠페인 등 대국민 직접 홍보와 TV·라디오·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함께 추진했다.
2005년 국정홍보처가 주관한 정책홍보 콘테스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홍보는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실례로 안동세무서의 한 직원은
낮에는 관할지역 사업자를, 밤에는 유흥업소를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고.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현금영수증을 직접 받는 소비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나 그 가족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연말정산 때 수취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받는 모든 소비자는 추첨에 의해 1등 1000만 원에서 5등
5만 원까지 매월 8608명에게 4억8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수취금액의 1%(음식·숙박업은 1.5%)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발급 금액이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일부 사설학원의 경우
카드 결제를 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아예 발급하지 않으려 한다. 즉 학원생이
100명을 넘으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피하려는 학원 측의 의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도 불편함이 있다.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입력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 카드. 국세청이 보급한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도 732만 장을 넘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이병헌 기자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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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 taxsave.go.kr)에서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 우측의 ‘가맹점 발행거부신고’를
클릭해 로그인한 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이나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한다.
- 현금영수증은 꼭 챙겨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에 기록되고 조회도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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