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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영세민 보증서 없이 전세금 지원[/B][/U]
건설교통부는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 만기 때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혜 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연리 2% 이율이 적용되며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U][B]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B][/U]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구매정보 중 식품의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과 식품첨가물이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표시에 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식약청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돼있던 기존의 규정이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에 미흡하고 국제 추세에 비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표시규정 강화로 어린이가 많이 먹는 식품과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 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됐다.
[U][B]100~300인 사업장 주40시간제 근무[/B][/U]
2003년 9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부터는 100~299인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 근무가 확대 적용된다. 6월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도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휴가사용 촉진방안이 신설된다.
[U][B]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제도[/B][/U]
고용보험법 제18조의 시행령에 의해 7월부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실시된다.
1년 이하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로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휴가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여성 근로자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 수준을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U][B]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 제한 생긴다[/B][/U]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된다. 등록된 정보는 지방경찰청에 통보하고 피해 청소년과 교육기관 등의 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직접 운영이 제한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교육기관 등의 장에 대한 해임, 교육기관의 폐쇄를 요구와 허가 취소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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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개성공단 입주기업 100억 원까지 특례보증[/B][/U]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은 7월부터 최고 100억 원까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자금의 70%까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특례보증을 해준다. 보증한도는 기업 당 100억 원이며 자금 성격별 한도는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70억 원이다.
[U][B]해외 나가는 내국인도 면세점서 국산품 구입[/B][/U]
관세청은 출국 내국인 여행자에게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 국산품 매출 증대와 해외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외화 절약은 물론 국산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U][B]새 사립학교법 시행[/B][/U]
사립학교법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종교계와 사학단체 등의 우려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는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한 자를 추천 △대학평의원회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 △시정 요구 없이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마련 등이다.
[U][B]부양의무자 능력 판정 기준 완화[/B][/U]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130% 이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완화로 비수급 빈곤층 11만6000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B]치매·중풍 노인가정 수발 시범실시[/B][/U]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가정에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보살피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 북구, 전남 완도,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제주도 북제주군 등 8개 시·군·구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인정을 받은 노인이 이용하게 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가 발급한 ‘간호수발 지시서’를 지참, 방문 간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ㆍ간호협회 등에 신청하면 된다. 간호수발 수가는 1회 방문시 3만1000원으로 이용자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6200원만 내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비용이 전액면제되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신청자는 31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간호수발 지시서 발급시 의료기관에는 1만5000원을, 보건소에는 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만족도 등을 검증한 후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사업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U][B]직무성과급제 도입한 고위공무원단 출범 [/B] [/U]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출범하면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업무성과에 따라 인사관리가 되며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새로 받게 된다. 실·국장급의 1~3 계급제가 폐지되며,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 원의 보수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직의 개방과 경쟁 확대를 위해 공모직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제·역량평가제 등을 도입,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확대가 기대된다.
[RIGHT]이병헌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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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