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빠르면 2008년부터 ‘사오정(45세 정년)’과 ‘오륙도(56세까지 월급 받으면 도둑)’, ‘육이오(62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오적)’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기업에 정년 연장기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둘째아이를 둔 가정은 매달 양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확정안’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일반적 정년 연령인 5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60세 사이의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장기적인 노동력의 절대규모 감소에도 미리 대비한다는 취지다.
[B]퇴직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지급[/B]
노동부는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을 지난해 58.7%에서 적어도 일본 수준(2004년 기준 63%)으로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부터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전환 등 고령자에 맞는 고용 및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령자를 배려하는 근무형태 등을 도입한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지원제한 소득인 연봉 468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깎이면 깎인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기간, 기업규모, 고령자수 등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특히 고령자의 조기 은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연금수령 시점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수령액을 6% 가산해주며, 현재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을 5%에서 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연령차별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추진해 오는 2008년부터 모집·채용, 훈련 시 적용하고 오는 2010년에는 승진과 해고 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초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안’에 추가했다. 아동수당제는 매달 아동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양육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의 이유로 시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B]아동수당제 도입 적극 검토[/B]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주장해 결국 최종안에 포함된 것이다.
아동수당 액수와 범위, 실시시기는 추후 검토해 확정할 방침이나 둘째아이부터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자녀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645곳에 이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무주택 가정에 대한 주택마련 지원 대책도 구체화됐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제공하고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점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상환 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기획총괄팀장은 “새로마지플랜 2010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GHT]권태욱 기자[/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