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물보험 특화 등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도 전향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업권과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먼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한 ‘1사 1라이선스’를 허가했으나 앞으로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를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을 허용하는 등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또 그동안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과 누리집 등 홍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해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독행정 개선 및 민간 인프라 확대
이와 함께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인 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또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
또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회사-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2023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지원
정부가 2023년 3월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재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지원 시스템의 대량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이들이 소속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