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생활자금 저리 융자 등 생계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집중 점검·관리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월 21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사업을 추가로 선별, 기존 민생·물가안정 지원 사업과 함께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달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에 383조 원 투입
정부는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겹치며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 점검·관리는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를 줄이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는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대상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스포츠강좌 이용권(문화예술·체육 부문)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또 관리 실익이 높지 않아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도 넣었다. 반면 청년도약준비금, 구직수당, 영유아보육료,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점 관리하던 11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 사업, 5조 4000억 원 규모의 물가안정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개편됐다. 가구당 최대 2억 4000만 원 한도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 원), 연 350만 원 한도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897억 원) 등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생활안정 사업도 포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 원), 폐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재원보강(28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와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공기업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한 43조 원을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체불 근로자 융자 1500만 원으로 상향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대책도 수립됐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이 골자다. 이 제도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금·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1.5% 금리로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생계비 융자 금액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융자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유지한다. 이자율은 현행대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가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 동안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개정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