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서비스 개편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더 촘촘해지고 빨라진다. 2024년 기상청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대상 지역을 넓히고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를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은 올여름 방재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호우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수도권은 정규 운영으로 전환하고 광주·전남지역에선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이면서 누적 강수량이 7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을 때 발송된다. 2023년 이동통신 3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설됐으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돼왔다. 읍·면·동 단위로 발송돼 위험 상황이 발생한 지역의 국민에게만 경고하는 점이 특징이다. 4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해 재난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진 발생 시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돼온 재난문자는 10월부터 250여 개 시·군·구 단위로 발송된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기상청은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눈 무게까지 반영한 강설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강원·경북북부와 동해안으로 확대한다.
기상청은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으로 분류한다. 무거운 눈이 예상되면 기상정보 발표 시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고 설명한다.
가볍거나 보통의 눈이어도 적설량이 수십㎝ 이상이라면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을 전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