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앞으로는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1월 23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한 것이다. 추진 방향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등으로 나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 6억 이하로 확대
더 들여다보면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상환기간, 고정금리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 한도) 대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은행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동일하게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9일에서 1년 더 늘렸다. 또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해당된다. 취득가액 기준은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필요경비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넣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대표자 지위 상실·노령’에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치료·회생결정·파산선고’를 추가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의 체납 건에 대해 압류·매각을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포함시킨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속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조치도 나왔다.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밖에도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는 등 출산·보육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납세자 권리 보호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한 세부 방안으로는 조세불복(행정소송 제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확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급여채권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사건의 조기 처리 기준 금액을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조기 처리 대상이 되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의 조세불복 사건을 무료로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압류할 수 없는 예금·급여채권 기준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영세 체납자 보호책이 다양해진다.
한편 정부는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도 무게를 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5000만 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도 출국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등이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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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