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95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 원 부과
11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 및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시행함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개조(튜닝)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11월 한 달간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1월 1일 밝혔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를 강화했으나 아직 실생활에 정착되지 않아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홍보(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이용 전·중·후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해 9700여 명의 안전보안관 등을 통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홍보(캠페인)를 집중 전개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12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해 정부24(www.gov.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044-205-6450
품종 개발·약전 등재로 ‘약방의 감초’ 국산화 길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등재를 추진한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 국산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광과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한 식약처와 농진청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 진행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한편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원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농진청, 식약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의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043-719-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