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2억 원)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간소화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92건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곳은 범위를 축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11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 다섯 가지를 담았다.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먼저 대표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다. 문화재청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을 조정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도 낮춘다.
문화재청은 또 2026년까지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 건축행위에 참고할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 검토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해 민원처리기간을 30일 단축한다. 아울러,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한다.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생활 여건 개선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때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해 해당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줄어든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도 완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해 매입을 지원했으나 보존조치 이행·관리(복토·공원조성, 이전보존 등) 비용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 조사·보존조치 비용 부담이 142억 5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별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노후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한다. 또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정책 담당자는 “주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