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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정부와 재계·정치권·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협약'을 맺고 부패청산에 나섰다. 협약 주체들은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이 속도감 있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 F내용을 조율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패척결을 위해 정부와 재계·정치권·시민사회가 손을 잡았다. 지난 3월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4개 부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식'이 열렸다.
과거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마다 사정 차원의 비리척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패청산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참여한 경우는 처음이다. 특히 국민소득 2만 달러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부패척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끌거나 민간이 떼미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를 둔 것이어서 더 큰 관심을 끈다.
공직부패 수사 전담기구 조속 설치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투명사회협약은 중요한 약속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분식회계와 지배구조, 규제 문제를 들고 있다"며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부패는 민간부문,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투명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이고 선진경제를 이루는 필수요건"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무엇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제도가 확립돼야 하고,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패추방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 주체들은 이날 ▷법과 원칙 준수 ▷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 극복 ▷건전한 경제적 의무 이행과 정보부패 극복 ▷적극적 참여고발정신 발휘 ▷반부패 교육 실천 등을 포함해 총 10개 항의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헌장' 강령에도 서명했다.
이날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국무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김덕규·박희태 국회부의장,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천기홍 대한변협 회장,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등 각 부문 인사 120여 명이 동참했다.
무엇이 담겼나= 정치부문이 가장 파격적 과제 제시
법조문 형식의 협약문은 부패문화 청산을 위해 각 부문이 해야 할 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정치부문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권한을 악용하지 않도록 법제화·제도화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부문은 자발적 실천을, 시민사회는 부패감시 외에 ‘포지티브 방식’의 대국민 캠페인을 담당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는 ▷부패 통제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강화 ▷국방획득사업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투명한 진행 ▷비리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공기업 운영 개선 등의 과제들이 제시됐다.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정치부문은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소 파격적 과제들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불체포특권을 비리의원의 보호장치로 악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것 등이다. 불법정치자금의 국고 환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경제부문은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공시서류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해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들의 과도한 관여를 자제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민사회부문에는 반부패 실천 원칙과 행위규범으로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제정,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 조속 도입, 시민옴부즈맨 제도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의미와 전망
투명사회협약은 우리 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약속을 말한다. 이 협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정당·경제단체·기업·시민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협약 체결은 부패와의 결별을 선언한 한국 최초의 '사회헌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여야 정치권은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협약에 명시된 정치개혁, 부패방지 등 대부분 사안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골격을 짜고 연내 입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반부패의원포럼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세부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뤄 6월 말까지 논의를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성표 기자
투명사회협약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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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대통령 사면권 투명한 행사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기업 인사, 경영,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정보공개법 개정 |
◇정치부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임기중 영리목적 겸임 금지
-불법정치자금 차단 위한 법 제도 재정비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 법제화
-투명한 로비문화 정착과 제도화 |
◇경제부문
-공시서류에 대한 CEO, CFO 인증 의무화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
-부당내부거래 차단 위한 제도 개선 |
◇시민사회
-반부패시민헌장 제정
-반부패실천 프로그램 확대
-주민참여제도 입법촉구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