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전체 대학생(320만 명)의 약 3%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 명이 등록금을 면제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이 대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10일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한 ‘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각 대학은 현재 재학생 100명 중 10명으로 돼 있는 등록금 면제 대상자 가운데 3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면제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나 가계 곤란 학생 위주로 대학이 자율로 정해왔다. 그러나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율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제적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면제받은 학생은 사립대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지만 2학기부터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을 2학기부터 반영하고 객관적 기준을 통해 선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등록금 면제 희망 학생들은 지역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나 기초수급비 수령 내용 등을 자신이 속한 단과대나 학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대폭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7월 7일 1차 접수마감에 이어 24일부터 8월 8일까지 2차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 가정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대출금액은 최고 4000만 원이며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RIGHT]● 문의_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정책팀 02-2100-647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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