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도가 제작된다.
소방방재청은 7월 10일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지자체별로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등을 작성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에 활용하게 된다.
침수예상도는 과거 태풍·호우·해일 등 침수피해 흔적과 지진해일, 댐·저수지·제방 붕괴 등을 고려해 침수 예상지역과 침수 등을 예측한 자료. 내륙지역 홍수 범람 위험도와 해안지역의 해안 침수 예상도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적절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재해지도를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재해 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 각종 개발 계획과 인·허가 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RIGHT]● 문의_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02-2100-5333[/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