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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일정 부분 끝난 다음에 분양이 가능한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와 함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건교부 임의택 공공주택팀장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B]세 자녀 무주택 가구에 3% 특별 배정[/B]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가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에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가 특별공급된다. 일종의 출산 인센티브 정책인 셈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27만 가구로 추산되는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매년 6000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가구의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며 입양 자녀도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세 자녀 이상 가구 사이에 경쟁이 생길 경우 무주택 기간, 자녀수, 미성년자 연령, 지역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마련 중이며 빠른 시일 안에 배점표와 운용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에 이들을 우선 입주토록 조치했다. 대상은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영구임대주택의 자진 퇴거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도 정비된다.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 간의 거주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15평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평균 50% 이하, 15~18평의 경우는 70% 이하로 구분해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70% 이하로 단일화했다. 다만 15평 미만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소득자에 우선공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청약저축을 이미 사용한 입주자라 하더라도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때는 청약저축의 재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B]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B]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후분양제에 따라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 공정의 40%를 마친 이후에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게 됐다. 후분양제 대상은 일단 주택공사를 비롯해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4만여 가구(지난해 기준)가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공정률을 계속 높여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택기금 우대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 승인 이전에 소속 위원의 견해를 청취하게 되면 적절한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위원회의 주요 검토 대상은 택지비, 가산 비용, 채권 매입 예정 상한액 결정을 위한 인근 지역의 범위 및 주택 매매가격의 기준 설정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해도 기존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규정을 없앴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준법이 아닌 건축법상 지주 공동사업으로 주상복합을 추진할 경우 다른 재건축 사업장과의 형평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아파트도 재건축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형평성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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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 특별 분양자에게도 일반 당첨자의 평균액만큼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일반 공급 주택과의 가격차가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가격 면에서 형평성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학교·기업 등의 근무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다.
끝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임시 사용에 관한 특례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해당지역이나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만 임시 사용토록 제한한 데서 탈피해 인근 동일 생활권 범위에서 시·군의 주택건설지역으로 확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와 맞닿은 광주시나 용인시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이 없어 판교 철거민의 임시 사용 주택 확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화성 봉담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IGHT]이기호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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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