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최근 5년간 공무원 426명이 과로로 사망했고,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71명이 과로로 쓰러져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관계없이 비상근무까지 해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과로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무원 과로사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공무원 과로사 관련대책’을 마련, 최근 ‘국가공무원 건강 관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정부청사관리소는 ‘알기 쉬운 건강길라잡이’를 만들고 체력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체성분 분석기를 설치하는 등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 청사의 경우 산책로 주변에 체육시설을 보강했고 대전 청사도 과로사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 건강관리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숲속의 쉼터’도 개장했다.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한번 발병하면 그 후유장애가 심각해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등 가계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바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는 정밀검진을 통해 조기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가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청사 의무실 및 체력관리실,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해 건강을 유지하고 과로사를 예방하도록 하자.
[RIGHT]● 정은미 정부중앙청사부속의원 간호사[/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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