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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8세→13세 미만으로

자료 보건복지부

▶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월 10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으나 지급 연령의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9세를 시작으로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등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연령이 상향된다. 이 과정에서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수 있는 2017년생의 경우 13세까지 수당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월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현행대로 매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10만 5000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1만 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매월 1만 원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지원 금액은 사전 입법(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을 마친 2017년 1월~2018년 3월생은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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